2026년 8월 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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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D surreal image of a judge’s gavel hovering over a fragmented medical symbol, representing legal scrutiny over different types of medical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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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한의사, 의료광고 심의 주체 모두 달라…사전 확인은 필수

치과·의사·한의사, 의료광고 심의 주체 모두 달라…사전 확인은 필수 의료광고, 직역 따라 다른 심의기구…사전심의 누락 시 법적 제재 우려 의료기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반드시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심의를 담당하는 주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직역별로…

붉은 전화선에 휘감긴 병원 건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초현실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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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만 하면 쏟아지는 광고 제안… ‘사칭’과 ‘저가 패키지’ 주의보

병원을 개원하면 자연스럽게 환자가 찾아올 거라 기대하기 쉽지만, 현실은 다르다. 개원 직후 진료와 운영 준비로 정신없는 와중에도 하루에도 수차례 ‘홍보’를 도와주겠다는 전화가 걸려온다. ‘네이버 플레이스 승인 축하’, ‘다음 지도 등록 확인’, ‘구글 상위노출 가능’ 등의 문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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