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광고
치과·의사·한의사, 의료광고 심의 주체 모두 달라…사전 확인은 필수
치과·의사·한의사, 의료광고 심의 주체 모두 달라…사전 확인은 필수 의료광고, 직역 따라 다른 심의기구…사전심의 누락 시 법적 제재 우려 의료기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반드시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심의를 담당하는 주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직역별로…
의료광고법·심의 주체·SNS·플레이스·개원 홍보 실무를 해설합니다. 사칭·저가 패키지 주의보부터 보건소 해석 차이까지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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